부여군 장정마을 사태, '길' 열렸다
법원, 옛 세명기업 부여군 출입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충남 부여군 장정마을 폐기물매립장 현장조사가, 업체의 법적대응이 무산되면서 다시 가능해졌다.
12일 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장암면 장정마을에 위치한 옛 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군을 상대로 낸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군은 옛 세명기업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달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해 검사할 계획임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이들은 군의 현장조사 계획에 대해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의 요지는 위 검사계획에 따른 행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군이 사전 통지한 조사 기간이 도래해 집행정지가 시급함 ▲집행정지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공복리가 부존재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없음 등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 했다.
군은 박정현 군수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옛 세명기업 진상조사를 위해 2월 초부터 ‘환경오염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에 착수했다. 단순히 환경오염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삶의 터전을 복원하기 위해 관리·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었다.
용역 계획단계에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옛 세명기업 사업장 관련 대표자까지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사업장 관련 대표자도 협의회 및 간담회에 수차례 참석해 특별한 이견이 없이 용역 추진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용역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옛 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돌연 준비단계에서의 협의사항과 실행단계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용역 계획단계에서 제출했던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철회하며 사실상 조사계획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조사를 추진하게 됐고, 옛 세명기업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반발해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위 조사대상인 토지 주변의 하천오염과 지역주민 등의 악취로 인한 고통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 및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가 시급한 상황”라며 “해당 사업장에서도 위법성이 없다면 수년간 지속된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지금이라도 적정 조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행정조사 실시를 계속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장의 출입검사 방해 및 거부, 기피 시에는 처벌규정이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