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장정마을 사태, '길' 열렸다

법원, 옛 세명기업 부여군 출입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1-05-12     안성원 기자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정마을에 위치한 전진산업 사업장 정문. 지난 2018년 5월 폐업한 상태다.

충남 부여군 장정마을 폐기물매립장 현장조사가, 업체의 법적대응이 무산되면서 다시 가능해졌다.

12일 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장암면 장정마을에 위치한 옛 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군을 상대로 낸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군은 옛 세명기업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달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해 검사할 계획임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이들은 군의 현장조사 계획에 대해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의 요지는 위 검사계획에 따른 행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군이 사전 통지한 조사 기간이 도래해 집행정지가 시급함 ▲집행정지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공복리가 부존재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없음 등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 했다. 

군은 박정현 군수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옛 세명기업 진상조사를 위해 2월 초부터 ‘환경오염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에 착수했다. 단순히 환경오염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삶의 터전을 복원하기 위해 관리·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었다.

용역 계획단계에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옛 세명기업 사업장 관련 대표자까지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사업장 관련 대표자도 협의회 및 간담회에 수차례 참석해 특별한 이견이 없이 용역 추진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용역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옛 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돌연 준비단계에서의 협의사항과 실행단계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용역 계획단계에서 제출했던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철회하며 사실상 조사계획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조사를 추진하게 됐고, 옛 세명기업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반발해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위 조사대상인 토지 주변의 하천오염과 지역주민 등의 악취로 인한 고통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 및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가 시급한 상황”라며 “해당 사업장에서도 위법성이 없다면 수년간 지속된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지금이라도 적정 조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행정조사 실시를 계속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장의 출입검사 방해 및 거부, 기피 시에는 처벌규정이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