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시·군 “화력발전세율 인상”

공동건의문 채택, 국회·행안부 등 전달

2020-11-04     황재돈 기자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개 시·군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개 시·군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당진·보령·태안·서천,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10개 시·군은 4일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10개 시·군은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군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와 분진, 악취, 분진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해 지방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주민 건강문제와 환경피해 복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진)이 화력발전세 세율을 1kWh당 2원으로, 김태흠(보령·서천)·이명수(아산갑) 국민의힘 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앞서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지사는 지난 9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