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업무협약
서산시·태안군·해양생태 관련 4개 기관 참여
충남도는 24일 양승조 충남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 가로세 태안군수, 해양·생태 관련 4개 기관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양보호구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롯데아쿠아리움이다.
협약에 따라 도를 비롯한 7개 기관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국가사업화, 가로림만 해양생물 및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연안 정화활동을 상호 지원한다.
또 가로림만 해양생태 보전·관리, 관광, 교육 콘텐츠 발굴, 마케팅에 협력하고, 인접 주민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중부권 해양보호생물 구조·치료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가로림만은 갈등을 딛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제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우수한 생태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도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이 해양정원이라는 명품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로림만은 1만 5985ha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62㎞, 갯벌 면적은 8000ha에 달하며, 해역에는 4개 유인도서와 48개 무인도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