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이상 수온 피해 지원 근거 마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폭염 속, 바닷물 수온이 28℃를 넘어서면 이상 수온 현상으로 본다. 이상 수온 현상이 나타나면 양식장 등의 어패류는 집단폐사로 이어진다. 이런 현상은 최근 몇년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잦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8월엔 천수만 해안의 바다물이 31℃까지 상승, 우럭 등과 어패류 집단폐사 현상이 나타나 어민피해가 컸다. 올해 전국에서 이상 수온으로 인한 피해는 5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수온 현상에 의한 어민 피해는 해를 거듭하며 눈덩이로 불어 나고 있다.
그러나 빠르면 내년부터는 이런 피해는 국가로부터 마땅한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22일 바다물 수온이 갑자기 상승하는 이상 수온현상으로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그 피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2일 성 의원 국회사무소에 따르면 “그동안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산종자대금이나 죽은 양식 물고기 철거비 등과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를 하게 될 때 는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상 수온으로 인한 어류 방류의 경우엔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을 어민들이 전액 부담, 그 패해는 어민들의 몫 이었다. 그렇지만 성 의원의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입식비의 지원 범위를 '적조현상'과 '이상 수온'까지 포함시켰다.
이로써 농어촌지역 바다어업 종사자들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올해 8월, 천수만지역 가두리 양식장과 바지락 등 어패류 양식장은 30℃ 이상 수온이 상해 한동안 이 지역의 바다물은 최고 31℃까지 올라 양식장의 우럭(조피볼락)이나 어패류가 집단폐사 되는 쓰나미가 덮쳐 큰 피해를 입었었다. 그러나 이상 수온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수산농가들은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성 의원의 이번 관련 법 대표발의를 통해 빠르면 당장 내년부터 올해 같은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수산어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수만 일원의 이상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장과 어패류 어촌계의 피해지역의 현지 상황을 살피기 위해 성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과 차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정부차원의 지원 등 대책마련과 어민들의 실질적인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표 발의한 법안도 그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성 의원은 “이상고온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폭염 등 다양한 형태의 어민피해를 살펴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