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휴대전화 할 수 있어요˝

2001-06-26     
  신호대기 중이거나 차량 정체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신호대기중과 차량정체 중일 경우는 정차중인 것으로 분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

  경찰청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에서 운전중이라는 말의 의미를 ´자동차의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로 한정, 신호대기나 정체로 차량이 정지해 있을 경우는 운전 중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과 긴급자동차의 운전 중 통화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그러나 자동차 내에 장착된 핸즈프리를 이용하더라도 운전 중 전화를 거는 행위나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하는 통화, 통화하면서 핸즈프리나 이어폰의 마이크를 손으로 잡는 행위 등 3가지는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7월말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며 벌점은 공통적으로 15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