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동 쓰레기처리장 불법매립 공동 조사하자˝
2001-06-21
환경연합은 이날 ˝매립장 운영업체인 대전도시개발공사는 폐기물관리법(6조1항)에 따라 직경 15㎝ 이하로 절단해 처리해야 할 건축폐기물을 연간 9천t가량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며 ˝수명이 2010년인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 소각장(하루 200t 규모)까지 운영하고 있는 터에 이 같은 불법매립은 매립장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매립장 재활용센터 실태 조사위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재활용품을 제외한 건축폐기물은 절차에 따라 파쇄돼 반입되고 있고 중금속이 포함된 소각재가 매립되는 경우는 없다˝며 ˝환경운동연합의 성명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