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기부냐, 기부 행위냐 '쟁점'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규암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는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김다소미 기자.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규암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는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김다소미 기자.

[부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규암농협 ‘사과박스’ 배부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20일 부여선관위 등에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규암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현 조합장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 은산면 주민들에게 자신의 명함과 ‘사과박스’를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박스를 받은 주민 중 일부는 농협 조합원으로, A씨에게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다. 

A씨는 ‘사과박스’ 배부는 지난해 여름 은산면 수해 피해 당시, 농협 차원의 물품 기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농가에 명함을 넣은 것은 농가 방문 당시 빈집이 많아 식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도 했다.

선관위는 수해 발생 시점과 배부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당시 추석을 앞두고 벌어진 일인 만큼 ‘기부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여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오는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트뉴스>는 A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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