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문기 변호사의 '법률 톡톡']

송문기 변호사.
송문기 변호사.

얼마 전 대전지방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에서 목격한 일이다. 두 명이 사무실 앞에서 들어가니 마니하면서 10여 분 넘게 서로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다. A는 "왜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지 않느냐",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얼른 사무실로 들어가서 등기명의를 공동으로 해달라는 것이었고, B는 "아, 왜 그래! 다음에 해준다니까"하면서 극구 미루고 있는 광경이었다. 보아하니 두 명은 결혼 전후과정에서 B 또는 그 부모님 명의의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던 것 같았다.

B나 B의 부모님이 만일 결혼 후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집을 해주겠다는 말이 애정 관계에서 나오는 희언·식언인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때는 민법 제107조(비진의 의사표시) 제1항 단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주장하여 해결을 할 수가 있겠다. 

두 번째로 실제로 B 또는 그 부모님 명의의 집을 부부공동명의로 해주기로 법적구속의사 있는 합의가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겠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등기원인은 민법 제554조의 증여가 될 것인데, 이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즉 구두의) 증여라면 증여를 해제할 수도 있지만, 민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한 증여 부분은 해제할 수가 없게 된다.

이처럼 예상되는 분쟁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여 놓은 해결기준이 바로 법률이다. 따라서 법률은 끊임없이 터지는 온갖 사건사고에 대하여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보완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부공동명의와 증여 등에 관한 A와 B의 다툼이 더욱 커져서 불행히도 이혼소송까지 이르게 된다면 사태는 악화되고 복잡해진다..

이혼소송의 경우 통상 간단해보이지만 의외로 신경써야 할 부분과 쟁점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이혼의 청구·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시가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거액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된다.)·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양육권자와 양육비채권의 결정 등 쟁점이 의외로 많다.

그 외에도 기술적인 재산조회나 소장 송달(심지어 일방 당사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폐문부재로 송달을 계속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등 이혼소송 사건은 생각보다 상당한 경험을 요구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상당히 필요한 분야다.

그 날 내가 지켜본 분들이 사무실 앞에서 떠나면서 집으로 갈 때까지 더 싸웠는지에 관해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법은 법원에 현출되지 않은 사실을 다루지 않는다. 법원 역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인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증거제출과 입증은, 조문과 법리 그 자체는 아닐지언정 소송에서 중요한 영역인 셈이다.(예컨대 법원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려고 해도 분할할 재산이 무엇이고 그 가액이 얼마인지 당사자들이 목록을 제출해야 할 것이고, 매매대금에 관해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계약서가 없이 당사자끼리 매매대금을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통화녹음이나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등이라도 있어야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1: “(...) 증여의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이므로 형성권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참고 2: “(...) ‘계약’에 구두계약이 포함된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9457 판결)

필자는 앞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사고, 또는 법조계의 단면들을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지면을 통해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송문기 변호사 프로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 공법전문박사과정 이수 중(행정법)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위원(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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