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성명 통해 규제 강화 촉구... 주민들만 피해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이 제기된 연서면 고복리 468-1번지 일대. 석축이 무녀져 인접한 논으로 흘러내려왔다. 정의당 세종시당 제공.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이 제기된 연서면 고복리 468-1번지 일대. 석축이 무녀져 인접한 논으로 흘러내려왔다. 정의당 세종시당 제공.

[세종=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6일 세종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규탄하며 녹지축 보존 방향의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시 임야와 농지가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신음하고 있다고 보고, “관계 법령에 따른 요식 절차만 통과하면 난개발로 자연경관이 훼손돼 주민들이 문제 제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행정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최근 연서면 고복리 468-1번지 일대 개발행위로 인해 주민들이 누리던 경관이 막히고 인접 농지는 오염물질 등이 유입돼 토사가 쏟아져 수도작 등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여기서 세종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개발에 사용된 성토용 순환토사(폐콘크리트)를 사용해도 품질인증서를 제출하면 수질 오염 조사 작업 등은 하지 않아도 개발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관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확립돼있지 않고 조망권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수치적 근거가 없어 조망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폐콘크리트 등을 사용하면 품질인증서 상에 구리, 납, 아연 등의 성분이 있다고 적시돼 있다. 중금속 성분이 빗물이나 지하수를 통해 유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민원 내용을 실조사한 결과 “개발행위로 인해 석축을 높게 쌓아올리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로 기반을 다져 성토해 인접 농지로 토사가 흘러내려 육안으로도 기름띠 등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마을의 동쪽과 서쪽이 한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석축으로 인해 경관이 훼손돼 2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더욱 심해질 것이 예상된다”며 이는 “국토부 상위 법령 규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위 심상정 의원과 함께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한 개발행위 관계 법령은 수치로 더욱 개량화하고 실측을 의무화하는 등 민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녹지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더욱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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