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등 매장 내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금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접객 서비스 개선, 참여형 캠페인 전개

대전 대덕구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펼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점포,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 1회용품을 무상제공할 수 있다.
 
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되 지역 내 식당·카페·슈퍼마켓 등을 방문해 일회용품 규제 홍보물을 배부하고, 홈페이지·SNS·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참여형 계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2/main)’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장 내 포스터 등을 부착하면 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충규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배달음식 이용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이에 따른 환경피해가 심각하다”며 “현장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업계 관계자와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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