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옥 전 중구의원.
윤원옥 전 중구의원.

[지상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윤원옥 전 대전 중구의원이 무혐의 처분됐다.

2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는 지난 달 29일 윤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앞서 김연수 전 중구의회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5명과 무소속 1명 등 6명은 지난 2월 초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윤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3일과 2021년 7월 21일, 8월 9일, 8월 12일, 11월 19일 등 5차례에 걸쳐 윤 전 의원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전 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 3일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되자 "의원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비밀투표 뒤에 숨어서 발목잡기만 하고 있다"며 비판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고소한 의원들은 또 윤 전 의원이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명예를 훼손하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동료 의원들을 비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윤 전 의원은 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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