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 REPORT…Real Estate⑱]  중복청약
당첨자 발표일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무효
1인 같은 주택단지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청약→ 특별공급 당첨 인정, 일반공급 당첨 무효 
투기과열지구 동일한 민영주택에 부부 모두 청약당첨 부적격 처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때는 1912년 3월에 공포된 <조선부동산증명령>과 동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령>과 동 시행규칙 등에서부터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입목 등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은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기 이전에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일각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알아야 할 것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디트뉴스24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디트 REPORT…REAL ESTATE] 코너를 신설, 정기적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수요자들의 정보 해소에 일정정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2022년 가을철 대전, 충남 지역 주요 분양단지
2022년 가을철 대전, 충남 지역 주요 분양단지

[박길수 기자] 1순위 청약에서 최고경쟁률 230.88대 1을 기록하며 청약마감한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의 모델하우스 오픈 당시 중복청약에 관한 질의가 꽤 많았습니다.

2년여 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당첨자가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에 대해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다른 주택과 중복당첨된 경우 먼저 당첨된 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당첨 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라고 명시했습니다.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아울러 1세대 내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인 이상이 각각 신청해, 1인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도시공사가 11월 분양한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 공동주택 건설용지. 왼쪽은 지하 2층∼지상 20층 18개동 규모,  1116가구로 구성된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신축현장.  갑천친수구역은 대전도시공사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이다.  촬영 최찬룡PD
대전도시공사가 11월 분양한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 공동주택 건설용지. 왼쪽은 지하 2층∼지상 20층 18개동 규모,  1116가구로 구성된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신축현장.  갑천친수구역은 대전도시공사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이다.  촬영 최찬룡PD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부터 9월 22일까지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해 당첨된 이들 가운데 부적격당첨 처리된 당첨자는 총 29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격당첨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규제지역 청약 시) ▲무주택 여부 ▲지역위반 등이 꼽혔습니다.

이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과 당첨(15.1%) ▲과거 5년간 당첨된 사실 여부(6.2%) ▲재당첨 제한(6.1%) ▲특별공급 횟수 제한(2.7%) ▲가점제 당첨자가 2년 내 가점제 재당첨(1.5%) 순으로 부적격당첨 처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은 중복청약에 관해 예비청약자들도 사실 경우의 수를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중복청약 여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 전체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명을 말합니다)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당 1주택에 한해 무주택구성원 중 1인만 청약이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민영주택 역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만 청약해야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당 1주택에 한해 1인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해 한명이라도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이와 함께 1인이 같은 주택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1인이 다른 주택단지에 특별공급+특별공급 중복청약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마찬가지로 1인이 다른 주택단지에 일반공급+일반공급 중복청약할 경우에도 무효 처리됩니다. 1인이 다른 주택단지에 특별공급+일반공급 중복청약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2인(본인+세대원)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해 모두 당첨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같은주택에서 특별공급(1인)+특별공급(1인)에 청약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같은주택에서 특별공급(1인)+일반공급(1인)에 청약해 당첨되면 규제지역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 당첨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특별공급(1인)+일반공급(1인)에 청약해 당첨되면 모두 인정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2인(본인+세대원)이 같은주택에서 일반공급(1인)+일반공급(1)에 중복청약해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적용여부를 판단해 판가름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2인(본인+세대원)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다른 주택단지에 특별공급(1인)+특별공급(1인)에 청약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다른주택에서 특별공급(1인)+일반공급(1인)에 청약해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적용여부를 판단해 판가름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첨자발표일이 같은다른주택에서 일반공급(1인)+일반공급(1인)에 청약해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적용여부를 판단해 판가름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동일한 민영주택에 부부가 각각 세대주 등 1순위 요건을 갖춰 함께 청약통장을 써 부부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은 유효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으로 인해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부부 중 1인만 당첨되느느 경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다른 한명은 비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하려고 하는데, 둘 다 당첨된 경우 그 당첨은 유효한지? 궁금해 하시는 청약자들이 많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여부는 당첨자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 하며, 규제지역에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돼 그 기간(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당첨은 제한되지 않아 부부 모두 당첨된 경우 그 당첨은 유효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이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등)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이처럼 청약 신청 시 규정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향후 1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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