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시험 중요 자격 '실습과정' 보장 안돼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위법성' 행정소송 제기

전국 언어치료학과 학생 총연합회가 2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이버대 졸업생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학총 제공.
전국 언어치료학과 학생 총연합회가 2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이버대 졸업생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학총 제공.

[김다소미 기자] 전국 언어치료학과 학생 총연합회(언학총)가 ‘사이버대 졸업생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학총 회원 300여 명은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함께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사이버대 졸업생과 졸업예정자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언학총은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이 사이버대 졸업생들의 국가고시 시험 응시를 허용한 것은 시험 자격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위법"이라고도 했다.

언학총은 이날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항’을 언급하며 “현행법상 언어재활사가 되기 위해선 ‘언어병리’ 학문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엄격한 개별 실습과정을 통해 임상실무능력이 배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격으로 교육 받는 사이버대의 특성 상 실습과정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사이버대 졸업생들은) 국가고시에 응시하고 있어 이는 양질의 언어재활 서비스를 받을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항은 고등교육법 제2조 1항과 4항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원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 전문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종류를 자의적으로 해석, 사이버대학 졸업생에게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어 “법에 명시되지 않은 무자격자들이 자격을 얻고 있는 이 상황은 분명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함께한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도 “(언학총의) 행동을 적극 지지한다. 사이버대학 졸업생의 국가고시 응시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우수한 언어재활사 양성을 위해 ‘언어치료학과 인증제’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힘을 실었다.

언학총 방상건(대구가톨릭대) 대표는 “법을 지키려는 학생들과 법을 어기는 국가기관 중 누가 나쁜건가. 법을 바로 잡고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학총은 '사이버대학 언어치료(언어재활)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의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의 위법성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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