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영월 의원' 대표 발의... 옥외 행사 안전관리 조레안 '상임위 통과'
주최‧주관 불명확 행사 대응,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민의힘 송영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최‧주관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공주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송영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최‧주관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공주시의회 제공.

[공주=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공주시에 전국 최초로 ‘주최‧주관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25일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송영월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천명 미만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옥외 행사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따른 조치로서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시민 주도 행사에 한해 안전조치 및 지도를 실시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행사 장소와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사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시장 및 출자‧출연 기관은 사전 점검 등을 완료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규모 시민행사가 많은 공주시에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5일 심의를 통과해 집행부로 이송된 상태며 20일 이내 제의가 없을 경우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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