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사기 등 혐의 적용..대전지법 제12형사부 첫 심리

대전지역 방송사 기자 등이 연루된 수백억 깡통전세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역 방송사 기자 등이 연루된 수백억 깡통전세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상현 기자]방송사 기자 등이 연루된 대전발 깡통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된 3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25일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인회계사를 사칭해 부동산 임대 매매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방송기자인 B씨 등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지인 등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매수를 권유한 뒤 8명으로부터 73억 4700만 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20년 9월 초순부터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89억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매매 과정에도 개입해 9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 등과 공모해 깡통 전세 오피스텔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인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오피스텔 계약과정에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98개)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는 한편,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B씨 등에 대해 기소 후 병합 심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차 공판을 내년 1월 9일로 결정한 뒤 B씨 등 공범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지난 6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차례 기각됐다.

경찰은 B씨 등 공범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대상에는 B씨를 비롯해 방송사 기자 및 관계자 등이 포함됐으며, B씨는 이번 사건이 고소되기 전 회사를 그만뒀다.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과 피해자만 해도 200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금액만 해도 3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잖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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