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시의원, 출산장려 및 약육지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2자녀 세대도 꿈나무사랑카드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
“다자녀 학생지원 조례 등 다른 조례도 단계적 개선”

다자녀 기준을 자녀 2명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 이금선 대전시의원(유성4, 민주). 자료사진.  
다자녀 기준을 자녀 2명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 이금선 대전시의원(유성4, 민주). 자료사진.  

[김재중 기자] 대전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에 부여하는 이른바 ‘다자녀 혜택’을 2명 이상 자녀를 둔 세대로 확대하는 조례개정이 이뤄진다.

2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금선 시의원(유성4, 민주)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세대’ 조건을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개정이 이뤄지면 2자녀 이상 세대도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 받아 대전시 협약업체 할인, 각종 대전시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 개정에 나선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는 소홀했다”며 “대전시의원 22명 중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견 없이 조례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 외에도 보육조례, 교육청의 다자녀 학생 지원 조례 등에서 다자녀 기준이 ‘자녀 3명’으로 규정돼 있어 단계적인 조례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고 아이 중심의 다양한 형태 가족을 지원하면서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