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 제한, 행동변화 유도 캠페인

1회용품 사용 제한 안내문. 대전시 제공.
1회용품 사용 제한 안내문. 대전시 제공.

[한지혜 기자] 대전시가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실행된다. 

그간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1회용 비닐봉투는 앞으로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 1회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 기간을 거쳐 제도를 안착할 계획이다.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되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집중 홍보 활동을 시행한다.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감량’ 캠페인도 시작한다.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등 접객방식을 바꾸는 방안이다.

신용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폐기물 감량과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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