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1명에게 44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재돈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6~26일 음식점 4곳에서 조합원 11명에게 44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해졌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기부행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반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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