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납부, 1138건 29억 3000만 원 부과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1138건에 대해 29억 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마다 10월에 부과되며, 해당 재원은 교통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기준일인 2022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기간은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8개 신용카드(하나, 삼성, 현대, 롯데, 국민, 농협, 비씨, 신한카드)는 전화 ARS(042-720-9000)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 교통과(☎042-606-6867)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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