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19곳 중 4곳만 면허 소지 확인, 국회·정부·업체 책임 ‘촉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전동킥보드 사용을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애도 청소년 무면허 사고가 13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6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곳의 전동킥보드 플랫폼 업체 중 12곳이 정부와 MOU를 체결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어플에 접속해본 결과 정부의 면허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은 12곳 중 11곳이 면허 확인 절차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면허검증시스템을 제공 받고 있지만,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총 21만 4,734대가 운영 중인 것이다.

정부와 MOU를 체결하지 않은 7곳의 업체까지 포함한다면,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이용가능한 전동킥보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법 개정 이후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7개월간 무면허 운전은 7,168건 적발됐다.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441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495명이 부상 당했다.

특히 미성년자 교통사고가 13세 미만이 8건, 13~15세 123건, 16~18세가 138건에 달했다. 부상자는 304명이었다. 

매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미성년자들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면허 운전자와 청소년들이 도로 위를 활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대여업이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장 의원 지적이다. 

장 의원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권고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업체는 안전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확산에 책임감을 갖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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