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5천만원 미만 은닉재산은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안 해
홍성국 의원 “포상금 지급 기준 1천만원으로 낮춰야”

[박길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국민의 신고로 체납자 은닉재산 416억 원을 징수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률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건수 2407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39건에 불과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94.2%가 포상금 지급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성과로 국민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91건에서 2021년 885건으로 5년간 약 2.3배 늘었다.

이중 실제 징수로 이어진 건수도 5년간 2407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국세청은 총 489억 29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5년간 139건에 불과했다. 실제 징수 건수를 고려하면 실제 포상금 지급률은 5.8% 수준이다.

원인으로는 건당 징수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미지급한다는 현행 기준이 지목됐다.

이에 홍성국 의원은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금액을 현행 5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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