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민주당 의원 "브랜드 간 교차 반납 준비 없어" 탁상행정 비판

세종‧제주시의 제도 시행 대상 프랜차이즈 매장 수 현황 중 일부. 윤건영 의원실 제공.
세종‧제주시의 제도 시행 대상 프랜차이즈 매장 수 현황 중 일부. 윤건영 의원실 제공.

[김다소미 기자] 오는 12월부터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시행 예정인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제도’를 두고 다양한 우려가 제기돼 환경부가 ‘교차반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제도는 일회용 컵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해 음료를 마시면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 반환 시 돌려받는 방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이 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세종‧제주시의 제도 시행 대상 프랜차이즈 매장 수’ 현황에 따르면 보증금제 대상이 된 브랜드 중에서 매장이 한 곳 뿐인 점포가 세종 23%, 제주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프랜차이즈 점포에서만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점포가 지역에 1곳 밖에 없다면 다시 구매 점포를 찾아가야 하는데, 세종시는 전체 55개 브랜드 가운데 15곳은 매장이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보증금제 대상 브랜드 47곳 중 점포를 1곳 밖에 두지 않은 브랜드가 11곳이다.

윤 의원은 “(현행대로라면)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을지 의문”이라며 “교차반납을 허용해야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결국 환경부는 국민 개개인, 즉 소비자의 강력한 의지에만 기댄 채 책상에 앉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바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제도 대상에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음료점·제과점과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아 프랜차이즈이기는 하지만, 점포가 한 곳인 매장은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국 편의점은 5만 여개로, 커피음료점(9만 여개) 다음으로 많으며, 패스트푸드‧제과점의 점포수 보다 더 많다”며 “(편의점은) 일회용 컵 사용량도 많은데 대상 업종 선정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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