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관리규약 준칙 등 전반적인 사항 교육

29일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운영․윤리 교육이 실시된 가운데,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제공
29일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운영․윤리 교육이 실시된 가운데,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 29일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인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계 법령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직무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이해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동주택은 작은 공동체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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