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관리규약 준칙 등 전반적인 사항 교육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 29일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인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계 법령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직무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이해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동주택은 작은 공동체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