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공무원 및 업자 모두 벌금형 판결 선고
[지상현 기자]대전지역 구청 공무원 회식비를 대신 낸 업자에게 뇌물공여죄가 인정됐다. 회식을 주도한 구청 사무관급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구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뇌물수수 400만원, 업무상배임 20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대전 모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8월 20일께 부하 직원들과 회식하던 도중 업자인 B씨로부터 구청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식사 및 주류 대금 등 총 6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9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11차례에 걸쳐 136만 7000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뇌물수수 범행은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회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수한 뇌물이 비교적 소액이고, 소속 공무원들의 회식비로 사용됐으며, 상당한 기간 공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동료 공무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추가 뇌물수수 및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된 뒤 공직에서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