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아 공교육 소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교원단체 VS 사립유치원 학부모 맞불 집회
29일 대전시의회 제4차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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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대전 지역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을 놓고 교원단체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맞붙었다. 

단순히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립, 무상교육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동안 부실했던 유아 공교육 지원과 신뢰성 문제가 촉발된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유아 교육 공공성 확보와 지원 등에 책임이 있는 대전교육청과 시의회가 그 책임에 소홀,  결국 시민들간의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전 지역은 공립 유치원이 103곳, 사립유치원이 150곳이다. 그런데 원아수는 공립이 4068명, 사립이 1만 7208명으로 격차가 크다.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지역 내 공립유치원 103곳 가운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10여 곳 밖에 안되고,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립처럼 영어·한글·수학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도 없다. 온종일 돌봄도 공립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한다.교과운영비 10만 원 방과후 과정비 5만 원, 급식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국가에서 누리과정운영비로 교육과정 운영비 28만 원, 방과후 과정비 7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학급운영비, 교사처우개선비, 돌봄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통학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학원 대신 참여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도 여러 개다.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공립유치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번 단설유치원 신설, 통학차량 증설, 돌봄 연장을 위한 인력 및 재정 지원, 교육과정 운영과정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 취원율 전국 하위권이라는 결과 뿐이다.  오히려 대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만 계속 전국 상위권이다. 

대전시의회도 과거 학급 증설과 통학버스 임대 등 공립유치원 관련 예산 등을 전부 또는 부분 삭감, 유아 공교육과 지원에는 관심이 없었다. 

교원단체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을 놓고 26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원단체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을 놓고 26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 교원단체 등은 공립유치원 활성화 및 지원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조례 제정 '반대'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무상교육 형평성을 거론하며 조례 제정 '찬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26일 오전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사노조 등은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 무상화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단, 갈수록 취원율과 충원율이 떨어져 위기에 놓인 국공립유치원을 살리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없고,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이라고 밝힌 300여 명의 학부모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도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도 똑같이 성실이 세금을 납부하는 대전시민이다. 그 세금으로 차별없는 평등한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활섭(대덕구2·국민의힘)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들의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5만 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177억 여 원, 10만 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350억 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조례안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부결,복지환경위원회는 가결시켰으며, 오는 29일 제26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상정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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