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 REPORT…Real Estate⑨] 청약 가점제-추첨제
청약점수 계산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해서 확인
청약가점제 만점 84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최고 32점), 부양가족 수 6명 이상(35점), 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계산 시 본인은 빼고 계산해야 
특별/일반공급 비율 입주자모집공고문서 확인해야
가점제 청약 1순위는 무주택자로 한정
현시점서 예비청약자 본인에게 맞는 청약단지 선택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때는 1912년 3월에 공포된 <조선부동산증명령>과 동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령>과 동 시행규칙 등에서부터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입목 등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은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기 이전에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일각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알아야 할 것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디트뉴스24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디트 REPORT…REAL ESTATE] 코너를 신설, 정기적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수요자들의 정보 해소에 일정정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청약가점제 가점산정기준표
청약가점제 가점산정기준표
2022년 추석 이후 주요 분양예정단지
2022년 추석 이후 주요 분양예정단지

[박길수 기자]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미뤄왔던 신규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예비청약자 입장에서는 당첨확률을 가늠하는 청약가점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청약가점제는 지난 2007년 9월에 도입됐습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아파트 시장에서 무주택자들에게 분양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최고 32점)이고, 부양가족 수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다시 말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합산가점이 높은 청약신청자를 분양당첨자로 뽑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점수 계산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에 접속하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많거나 납입총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지난 2009년 5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하게 됐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약통장의 저축 가능금액은 2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양공고가 민영주택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관계로 가입기간도 중요하지만 청약통장의 납부총액도 중요해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가입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입 횟수도 따져봅니다. 이는 청약순위 경쟁에서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 납입횟수가 많거나 납입총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만점은? 

청약가점제 가점산정기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주택기간과 저축 가입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누구든지 시간이 갈수록 오르는 점수입니다. 당첨자 선정 시 상대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내 점수가 오른다면 상대방 점수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예비청약자에게 맞는 청약단지에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만 30세가 기준입니다. 만약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비청약자 스스로 한번 계산해보고 최종 확인은 청약홈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양가족 기준 점수

가점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 수인데요. 부양가족 계산 시, 본인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헷갈릴 경우 그냥 전체 가족 수×5점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원만 부양가족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혹은 해외에 나가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데 배우자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셨다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부양가족수로 인정됩니다.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동생이나 처제 등은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가입한 날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잘못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만 17세가 되는 시점에 고2 생일이 지난 뒤 바로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화건설이 10월 분양시장에 선보일 1754가구 규모의 ‘한화 포레나 대전학하’아파트 단지 신축 현장. 촬영 최찬룡PD
 한화건설이 10월 분양시장에 선보일 1754가구 규모의 ‘한화 포레나 대전학하’아파트 단지 신축 현장. 촬영 최찬룡PD

◆가점제                
가점제의 조건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의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입니다.

가점제 청약 1순위는 무주택자로 한정됩니다.

또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돼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1년 이상 등재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약전략을 짜기에 앞서 모집세대수의 특별공급이 몇 페센트인지, 일방공급은 몇 페센트인지, 일반공급 세대에서 가점제는 몇 페센트인지, 추첨제는 몇 페센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비율은 투기지역인지,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읽어봐야 합니다.

시행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일정비율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물량을 배정합니다. 특별공급 신규물량을 분양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대상자에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물량을 일반물량으로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은 가점제와 다르게 점수로 산정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맞으면 1순위로 봅니다. 단,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가점제 가점산정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 2순위로 나뉘고 1순위에서 청약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순위에서도 공급방법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가점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청약통장가입자가 해당됩니다. 다시말해 무주택자가 청약통장 점수가 몇점인가하고 따져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청약가점제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이는 1, 2순위 청약때 경쟁률이 높아야 유용합니다. 청약 결과 미달되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입니다.

추첨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통장가입자가 해당됩니다. 1순위라고 해도 1주택자라면 추첨제로 청약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점이 필요 없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등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또 면적에 따라서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져 예비청약자가 어느 분양단지가 유리할지를 꼭 확인하고, 청약 신청해야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분양시장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형면적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중대형 면적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추첨제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비규제지역은 추첨제 물량이 100%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요자가 몰리는 인기 분양단지에서 청약가점제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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