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상현 기자]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성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의전을 담당했던 장모(48) 이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22일 오후 대전지법 302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이사는 지난 2018년 4월 6일 대전역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 데 사업자금으로 2억원이 필요하다. 2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면 2개월 후에는 내 몫으로 10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틀림없이 갚아줄 수 있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장 이사는 또 같은 해 12월 24일과 2019년 3월 20일에도 서울에서 "서울 강남에서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사업을 하다보니 돈이 좀 더 필요하다"며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2월 19일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유지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속여 1100여 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장 이사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피해자는 아이카이스트에 근무하면서 김성진 대표 의전담당을 하던 장 이사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지난 4월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 이사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이사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에게 빌린 돈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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