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 시장 ‘숨통’ 기대...지자체·정치권 "환영"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 논산시가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자료사진.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 논산시가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자료사진.

[황재돈 기자]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 논산시가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천안·공주·논산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천안‧공주‧논산은 오는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 허용 처분 기한은 3년 이내로, 2주택자 취득세는 중과 대신 1∼3%를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 전입 요건이 사라지며,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상향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사라지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부에 부동산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김태흠 충남지사께 감사하다"며 "지난 5년간 각종 규제로 침체된 충남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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