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일 부동산 규제 해제 조정안 발표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유지
대부분 지방은 무규제 상태로 전환
부동산 업계 "현재로선 침체된 시장 회복 어려워"

세종시 신도시 아파트 전경. 이희택 기자. 
세종시 신도시 아파트 전경. 이희택 기자.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21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동시 해제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만 고강도 규제에 놓이게 됐다. 

그동안 세종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수도권과 동일 규제에 놓였고, 이는 국책사업 신도시 성장을 가로막는 암초로 작용했다. 

실제 같은 면적 기준 아파트 값은 서울 대비 3~4배 이상 낮고, 가격 자체가 57주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청약 경쟁률' 덫에 빠져 수도권과 동일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청약 대상 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열어 두면서, 청약 경쟁률은 직전 2개월 평균 5대 1 기준을 적용하는 아이러니한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혀왔다. 

이런 가운데 무주택자 비중은 전국 2위에 올라 있다. 

세종시가 민선 3기에 이어 4기 들어서도 '규제 해제' 요구를 꾸준히 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규제 해제안'을 보면 투기지역은 서울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을 유지하게 됐다. 

경기도에선 과천과 성남분당, 광명·하남, 수원·성남수정·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 지구가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유지하게 됐다. 

세종시가 이날 조정안으로 투지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져 나오게 됐다. 국토부 제공. 
세종시가 이날 조정안으로 투지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져 나오게 됐다. 국토부 제공. 

다만 세종시는 규제의 출발점이라 일컫는 '조정대상지역'에선 빠져 나오지 못했다. 2016년 11월 이후 6년 가까이 해당 규제를 유지하게 된 셈이다. 

이에 반해 부산시와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논산시, 공주시, 전북, 포항 남구, 창원 성산, 대구, 광주시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무규제 지역으로 전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며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커졌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조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 수준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아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며 "다만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앞으로 주택가격 급등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는 낮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안의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이번 정부 발표 이후로도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국토부 제공. 
세종시는 이번 정부 발표 이후로도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국토부 제공. 

세종시 부동산 업계는 일부 해제엔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시장에 근본적 변화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핵심이 다주택자 취득세 8% 중과인 만큼,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 흐름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매매가와 전세가 갭차이도 커서 갭투자도 어렵다. 주택담보대출이 10% 확대되고 청약제도의 일부 변화 정도만 긍정적 요소”란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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