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세종 제외 지방 조정대상지역 모두 풀어

"세종 조정대상지역 유지되고 있어 집값 안정세 유지"
9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규제지역 해제

[박길수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동두천·안성·양주·파주·평택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방은 부산 해운대·수영·연제구,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됐다. 

이로써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이 60곳으로 줄었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예상과 달리 수도권 일부 지역이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값이 하락한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향후 2~3년간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주택 공급 부담이 앞으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지난 4~5년 동안의 아파트값 상승에 비해 하락폭이 크지 않아 매수세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이뤄졌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되고 있어 집값 안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하락한 터라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거래량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된 부산에서는 올 들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도 있다. 일부 지역 및 단지에 전매를 노린 투자수요가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6월 대구(수성구 제외), 전남 광양 등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비롯해 지방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집값 급등 부담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경기 위축 여파로 매수세 회복이 쉽지 않아 집값 약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분양가 인상 속 내 집 마련 부담 확 낮춘 비규제지역 분양 주목

호반써밋천안일봉근린공원(2블록)
용문 1,2,3구역재건축
도안우미린트리쉐이드
천안성성5지구(아이파크)
대전계백지구(대우건설)

우선 비규제지역 내에서 분양을 받게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가 적용돼 규제지역 대비 자금마련이 수월하다. 

여기에 계약금 정액제나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은 자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먼저 계약금 정액제 경우, 통상 분양가의 10~20%로 책정되는 계약금에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 등 정해진 일정 금액만을 먼저 납부하는 형태다. 상대적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분양가 일부의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 또는 시행주체가 대신 부담해 주는 혜택이다. 중도금을 무이자로 제공하는 만큼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율 증가 걱정도 없다.

이런 가운데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인 충남 천안 동남구 용곡동에서 호반건설이 ‘호반써밋천안일봉근린공원(2블록)’ 1284가구를 공급한다. 

대전 서구에서는 대우건설이 계백지구도시개발사업을 통해 654가구를 분양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 서북구 성성5지구에  ‘아이파크’ 1167가구를 분양시장에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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