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등기국 신청사 조감도.

[지상현 기자]대전지법은 오는 10월 4일 유성구 동서대로 649(원신흥동)에 지하1층·지상 3층 연면적 4587.91㎡로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등기국이 개청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및 대덕등기소, 남대전등기소는 등기국으로 통합·이전되며, 관할 구역은 대전광역시 전역(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이다.

또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둔산동 기존 청사에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위한 무인발급기 4대를 설치해 둘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 관계자는 "등기국에는 등기절차 안내실, 등기민원상담실, 카페, 은행 등을 설치해 등기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대식 시설과 전문 인력의 배치로 등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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