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연수 일정 후 회식 과장서 성비위 의혹 직면
성추행 진위 여부는 확인 단계.. 민주당 진상조사 착수

세종시의회. 김다소미 기자.
세종시의회. 자료사진. 

[김다소미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민주당)이 남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상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상 의장은 20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성비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본지 취재 결과 그는 지난달 국회 연수 일정 중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동료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잡아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 의장이 언론에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시민 선택을 받아 모범이 돼야 할 의원이, 그것도 의장이 강제추행 의혹에 휘말린 것은 매우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한 죄로, 지난 2011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변경된 바 있다.

세종시당은 이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상 의장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즉각 시당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사실을 규명하고 상 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 의장은 즉시 의장직은 물론 시의원 자리에서도 물러나 경찰 수사를 받길 바란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더듬어만진당'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A 의원이 피해 사실을 알려왔지만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정해지면 알려줄테니 공론화 시키지 말아달라고 해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며 “이미 공론화가 됐으니 성비위와 관련해 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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