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 등

충남선관위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6.1지방선거 충남교육감 후보자와 선거기획사 대표,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6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충남선관위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6.1지방선거 충남교육감 후보자와 선거기획사 대표,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6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황재돈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6.1지방선거 충남교육감 후보자와 선거기획사 대표,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6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 C씨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 해당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200 이상을 초과 지출키도 했다.

또 A씨와 B씨는 선거사무원 3명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 선거운동 대가로 1780만 원을 추가 제공했고, B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4명에게 근무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370만원의 수당·실비를 추가 지급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민주정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을 방지키 위해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두고 있다”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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