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도심 등 도심융합특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자료사진.

[김재중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절차, 정주여건 개선, 범부처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심융합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장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특구 내 정주여건을 보다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혁신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 철학이 녹아 있는 사업인 만큼,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토위원으로서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불균형이 가속화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일환으로 혁신도시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모두 4개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심융합특구법은 △도심 등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5년마다 재검토 △도심융합특구 내 주택공급, 학교, 의료시설 등을 지원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정 신설 △범부처 지원을 통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공유지 사용 특례 신설 등을 담았다.

이번 도심융합특구법이 제정되면, 현재 대전 등에서 진행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정주여건 개선과 범부처 지원을 명시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철민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정상추진을 위해 수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 제정을 위해 여론을 수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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