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 징역 8월 판결 선고..항소장 제출

[지상현 기자]대전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가 법정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께 대덕구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취소 신청을 하던 중 주소지 관할에서 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공무원을 향해 욕설을 하며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컴퓨터용 모니터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가 출소 후 7개월만에 다시 공무원을 상대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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