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 발언 “농촌 현실 맞는 수해보상 기준 필요”
김기서 대표발의 ‘특별재난지역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체택

충남도의회가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충남의 농촌지역 수해복구를 위해 현실적인 지원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5분 발언에 나선 김명숙 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충남의 농촌지역 수해복구를 위해 현실적인 지원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5분 발언에 나선 김명숙 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가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충남의 농촌지역 수해복구를 위해 현실적인 지원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명숙 의원(민주당·청양)은 5분 발언을 통해 폭우피해와 관련, 정부의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에 대한 농업분야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충남은 지난 8월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총 590억 8100만 원의 재산적 피해를 보았다. 또 사망 2명, 이재민 111명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청양‧부여‧보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얼마나 농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피해 지원대책이 허술한지 확인하게 됐다”며 “단편적인으로 시설하우스 한 동이 물에 잠기면 철재와 비닐은 멀쩡할지언정 열풍기, 개폐기, 농업용 모터 등 수백에서 수천만 원 하는 기계들이 침수돼 농산물 생산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농기계 피해조사는 물론 지원내용이 전혀 없어 농업피해액이 현실보다 적게 잡혔다”면서 대책으로 ▲주택 전파와 침수 보상 산정기준 상향 ▲농기계 피해 지원대책 ▲농작물 피해 무보험 보상 기준 ▲시설하우스 등 원예용 토양오염 피해보상 대책 ▲농가 대출 및 융자 이자 감면 등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내년 충남도 농업예산에는 피해지역 시설과 농기계, 토양개량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정부와 충남도는 자연재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농촌 현실에 맞는 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부여·청양군·보령시)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부여·청양군·보령시)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또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민주당‧부여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부여·청양군·보령시)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호우피해 농민의 사유재산 부분과 관련 실질적 지원책 마련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비용 국비 전환 ▲고령·영세농의 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 재난안전실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 규모는 8월 31일 기준 총 2013건으로 재산상 피해액이 591억 원에 이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간접적으로 각종 요금감면 혜택도 있지만, 공공시설 외 개인 사유재산 부분은 지원이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 복구작업에 면적 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현재 지원금은 실제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재난 상황의 경우에는 개인 사유재산 부분도 지원토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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