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변호인 등 피해 우려 직권으로 연기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산자부 공무원 증인신문 예정

[지상현 기자]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사장에 대한 재판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 3주간 연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인 채희봉(56)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양대 교수), 정재훈(62) 한수원 사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대전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산자부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7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채 사장과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한수원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 당시 채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이었으며, 백 전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직을 맡고 있었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사장은 조작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낸 다음 이를 실행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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