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5일 A씨 2차 공판 열고 공소장 변경허가

[지상현 기자]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충남 금산군청 6급 공무원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금산군청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5일 대전 유성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7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배당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에서 제출한 공소장변경 신청과 관련해 A씨 측 변호인의 입장을 들었는데 A씨 측은 공소장 변경에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 대신 공소 사실만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공소장이 변경된 이유는 A씨의 범행 당시 성폭행 장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증거로 현장 재연 및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12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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