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4년 째 동결, 연말 조정안 마련
최저임금 인상·코로나 여파 업계 하소연도

대전시 운행 택시 모습. 자료사진. 
대전시 운행 택시 모습.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대전시가 최저임금과 물가상승폭 등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 한다. 인상 규모는 오는 10월 말 용역 결과를 참고해 조정안을 마련한 뒤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대전시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으로 4년 째 동결 중이다. 지역 택시업계는 지난달 요금 인상 건의안을 시에 전달했다. 택시 연료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승,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추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종사자 이탈, 심야 운행 기피 현상 등 여건이 나빠지면서 현재 운송수입금만으로는 택시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최초 2㎞ 내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6000원으로(최고 81%) 인상하고, 할증운임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확대해 할증률(25%)을 반영하는 안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이후 택시 심야 운행이 줄어들어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몇 년 사이 수요가 크게 줄자 젋은층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이직이 잇따랐고,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서 공급이 회복되지 않았다. 심야 운행은 고령층 종사자들이 기피하는 시간대다.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역 내 전체 법인택시 수는 3312대이나, 2019년 385대였던 대전 지역 법인택시 휴차 대수는 2020년 673대, 2021년 841대, 2022년 6월 기준 815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법인택시와 달리 개인택시 기사 수는 변동이 적은 편이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하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국 개인택시기사 수는 16만4060명이었으나, 이 중 70대 이상이 2만9976명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 60대(8만8431명)까지 합치면 11만8407명으로 약 72.2%다.

이같은 사정은 전국 시·도가 마찬가지다. 현재 수도권과 대전을 포함해 인근 충남, 충북 등 다수 지자체에서 요금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도 심야택시난 해소를 위해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민 물가인상 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지자체 입장과 상반돼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안이 마련될 여지가 크다. 대전의 경우 심야 대중교통이 이용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효과가 실제 운수종사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필수적이다. 

시 운송주차과 관계자는 “10월 말 완료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물가인상, 원가상승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확정하려한다”며 “인상 방침이 결정되더라도 교통위원회와 소비자물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시행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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