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공포, 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전기차 충전 모습. 자료사진. 
전기차 충전 모습.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대전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16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도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시설 및 공공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도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의 경우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완비하도록 했다. 

급속충전시설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충전시설 5기 이상 설치 시 1기 이상, 공영주차장은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친환경차법 시행령에 따라, 기축시설에 속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시설별로 각각 1, 2, 3년 씩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임양혁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대되고, 이용자 편의도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