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가결

충남도의회는 10일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10일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황재돈 기자] 충남도의회가 5분 발언 인원 제한 규정을 풀었다. 

도의회는 10일 방한일 의원(국민의힘·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의회는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5분 발언을 제한해왔다. 2차례에 걸쳐 8명씩 16명만 5분 발언이 가능했던 셈.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발언 희망 의원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을 경유해 발언신청 하던 것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적용된다.

방 의원은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면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둬선 안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전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인 만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12대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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