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투입, 월세 지원 대상자 확대
청년희망통장→미래두배청년통장 개편
[한지혜 기자] 대전시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거주, 이자지원 등 현금성 생활안정 지원책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만19~34세) 비율은 21.9%로 서울(23.6%)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다만, 최근 3년 간 전입 청년 인구는 13만 2245명, 전출 인구는 14만 8620명으로 순유출하는 추세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과 연계해 올해부터 확대된다. 기존 국토부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거주자(만19~34세)로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자만 가능했으나, 시는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대상 연령은 만 39세까지, 중위소득은 기준은 1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2차 접수를 받는다. 국토부 사업인 1차 사업과 대전형 2차 사업 모두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 지원되며 선정 인원은 올해 3200명(국토부 2000명, 대전형 1200명), 내년 5000명(국토부 2000명, 대전형 3000명)이다.
매칭 사업, 대상자 늘리고 유연성 높이고
기존 청년희망통장은 오는 2023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확대 개편된다. 청년희망통장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근로자와 시가 1대 1로 매칭해 36개월간 적립하는 제도다.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3년 간의 적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 적립금 액수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적립 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적립금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선택 폭을 넓혔다.
지난 5월 예산소진으로 중단됐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오는 9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청년들의 삶 전반에 위기가 닥쳤고,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도 좋지 않다”며 “주거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