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투입, 월세 지원 대상자 확대
청년희망통장→미래두배청년통장 개편

이장우 대전시장이 10일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청년 생활안정 지원책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10일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청년 생활안정 지원책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한지혜 기자] 대전시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거주, 이자지원 등 현금성 생활안정 지원책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만19~34세) 비율은 21.9%로 서울(23.6%)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다만, 최근 3년 간 전입 청년 인구는 13만 2245명, 전출 인구는 14만 8620명으로 순유출하는 추세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과 연계해 올해부터 확대된다. 기존 국토부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거주자(만19~34세)로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자만 가능했으나, 시는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대상 연령은 만 39세까지, 중위소득은 기준은 1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2차 접수를 받는다. 국토부 사업인 1차 사업과 대전형 2차 사업 모두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 지원되며 선정 인원은 올해 3200명(국토부 2000명, 대전형 1200명), 내년 5000명(국토부 2000명, 대전형 3000명)이다.

매칭 사업, 대상자 늘리고 유연성 높이고

내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되는 매칭사업 세부 내용. 대전시 제공.
내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되는 매칭사업 세부 내용. 대전시 제공.

기존 청년희망통장은 오는 2023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확대 개편된다. 청년희망통장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근로자와 시가 1대 1로 매칭해 36개월간 적립하는 제도다.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3년 간의 적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 적립금 액수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적립 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적립금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선택 폭을 넓혔다.  

지난 5월 예산소진으로 중단됐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오는 9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청년들의 삶 전반에 위기가 닥쳤고,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도 좋지 않다”며 “주거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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