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 10일 정례 브리핑 통해 출범 10년 간 '해묵은 과제' 해결 시사
'규제 완화' 원하는 시민·상인 여론 수렴... 금강 수변·비알티 상권부터 완화
업종 불균형 구조 개선 및 공실률 축소 효과 주목... 오는 10월 고시

금강 보행교 인근 상가 건축물 전경. 통으로 100% 공실 건축물도 있다. 자료사진.
금강 보행교 인근 상가 건축물 전경. 통으로 100% 공실 건축물도 있다. 자료사진.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시 출범 10년 간 해묵은 과제이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표현돼온 ‘상가 업종 규제 완화’.

세종시가 올초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해법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 같은 시도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민호 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신도심 상가 공실 최소화 개선 대책’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07년 12월 (행복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온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며 “그동안 시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방법을 찾아왔고, 지난 6월 시민‧상인 대상의 온‧오프라인 업종 규제 완화 설문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상가 업종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상가 업종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상가 업종 ‘비대칭‧쏠림 현상’ 해소 급선무

신도심 상권 분석 결과 이‧미용업과 숙박‧위락업, 운동시설업, 사회복지시설은 타 지역 신도시에 비해 크게 적었다. 음식점과 의원, 학원 등으로 뚜렷한 쏠림 현상을 나타냈다.

포인트 지점에선 비알티(BRT) 역세권 상가(22%)보다 대평동(60.9%) 및 금강변 수변 상가(60.5%)가 크게 높아 개선 과제를 환기했다.

결국 용도 규제 때문에 일부 업종 진출의 길이 막혔고, 특정 상권의 공실률 상승으로 이어진 셈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시민‧상인들도 용도 완화 원한다

행복청과 세종시 등 관계 기관이 지난 10년간 업종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쉬이 손을 대지 못한 배경이 있다. 이미 그 규제를 받아 입점한 상인들의 역차별 민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17일까지 시민 984명, 상인 349명을 대상으로 용도 완화 의견을 물었다. 우편과 방문, 시티앱을 활용한 방식으로 신뢰도는 95%±2.68%다.

응답자의 70%가 30~50대고 동지역에서 대부분 참여했으며, 생활권별로는 1생활권과 3생활권, 성별로는 남성(60.3%)이 많았다. 상인 성향은 ▲첫 번째 사업장 비중 58%, 세종시 내에서 장소 변경 32% ▲사업기간 5년 이상 33%, 3~5년 31%, 1~3년 28% 등으로 요약된다.

상인들은 해당 상권 침체(60%), 임대료 상승(13%), 업종 불황(10%) 등을 이유로 자리를 옮겼다.

시민들의 상가 방문 선호도는 거주지 인근 상가와 비알티 역세권, 금강변 수변상가 순으로 나타났다.

공실 확대 원인에 대한 시각은 시민과 상인이 달랐다. 시민들은 높은 임대료와 상가 공급 과다, 편의시설 부족, 상인들은 상가 공급 과다와 허용용도 규제, 높은 임대료 순서로 원인을 꼽았다.

이에 따라 비알티 역세권 용도 완화 요구는 시민 67%, 상인 86%로 집계됐고, 금강변 수변상가 완화는 각각 69%, 90%로 더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 ‘상가 용도 완화’ 시동... 1차 방안은

최 시장의 이날 상권 공실 해소 방안 발표가 지역 경제에 어떻게 녹아들 지 주목된다. 세종시 제공. 
최 시장의 이날 상권 공실 해소 방안 발표가 지역 경제에 어떻게 녹아들 지 주목된다. 세종시 제공. 

시민과 상인들은 비알티 역세권에선 일반 음식점‧제과점 및 운동시설 등을, 금강변 수변 상가에선 일반 업무시설 및 운동시설 등을 완화 0순위 업종으로 제시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금강변 수변 상가와 비알티 역세권 상가 3층 이상의 허용 용도를 완화키로 했다.

가장 공실이 심각한 금강변 수변 상가 내 추가 허용 업종은 서점과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로 요약된다.

그동안 이 곳에선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문화 및 집회 시설의 공연장 중 음악당, 전시장 중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허용해왔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란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문화‧집회시설은 단 1곳도 입점하지 않았고, 100% 공실인 건축물 1동도 나왔다.

이어 BRT 역세권 상가의 경우, 기존에는 학원과 병원, 업무시설 입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음식점과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종교‧집회장과 총포 판매업소, 단란‧노래 연습장, 주점은 기본적으로 불가다.

최민호 시장은 “이달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하고,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의 협의를 완료하겠다”며 “이어 9월 중 공동(도시 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추후 협의를 통해 추가로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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