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논평, 성인지정책담당관실 폐지 지적

대전시 조직개편안이 담긴 조례안 입법예고문. 대전시 제공.
대전시 조직개편안이 담긴 조례안 입법예고문. 대전시 제공.

[한지혜 기자] 대전여성단체연합이 ‘성인지정책담당관실 폐지’ 내용이 담긴 대전시 조직개편안을 두고 "후퇴한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9일 논평을 통해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역할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 실무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안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곧 성차별의 역사로 시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5일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지난 2019년 신설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여성 및 양성평등정책, 성인지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이 담겼다.

여성단체연합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신설은 복지 수준에서 벗어나 성평등 추진기반을 정비하고 경제, 과학, 도시 재생, 교육 등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해 총괄적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조치였다”며 “대전시의 성주류화 추진전략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는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성주류화 확산 내실화 등 성과를 축적해오고 있었다”며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행정 부서 간 협력 체계 마련, 시민 참여를 통한 성주류화 확산 노력, 성불평등 요소 근절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정책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상황, 대전시 특이성 등 성평등 정책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코로나 여파로 여성 일시휴직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대전 내 사립학교 스쿨 미투,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채용성차별 문제,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민선8기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바람과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폐지 대신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 강화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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