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사생활침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소 시, 한 해 보장하던 기존 약관은 삭제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김다소미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세종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확대된 ‘교원배상책임보험 상세 내용’을 관내 직속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계약기간은 2022년 7월 18일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세종시 공·사립교원(기간제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 5300여 명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명예훼손·사생활침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 해 보장하던 기존 약관을 삭제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민사 소송은 건당 최대 2억 원, 형사 소송은 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은 제외된다.

더불어, 유죄 또는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의 죄로 피소 당한 경우에도 보장에서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로 교원들이 더욱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는 물론,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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