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 막을 법적 견제 장치 명확히 해야

세종남부경찰서 전경. 전면에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플랭카드가 걸려 있다. 이희택 기자. 
세종남부경찰서 전경. 전면에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플랭카드가 걸려 있다. 이희택 기자.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행안부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만을 강화하는 조치이자 경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란 시대정신을 거스른 명백한 퇴행"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공포와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위헌·위법 논란을 자초하면서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통해 견제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시대적 발언에도 철퇴를 가했다.

이 징관이 경찰국 신설에 다른 의견을 가진 경찰 총경 회의 참가자들에 대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란 발언에 이어 이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처음부터 경찰개혁의 청사진도 없이 경찰 장악이란 정치적 목적만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다 보니 형식적 자문위원회의에 이은 단 나흘 간의 입법예고 등 내용과 형식 모두 제대로 갖추어진 게 없다"고 맹비난했다.

경찰과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5일이면 정부의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사진.
경찰과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헌법과 법률을 뛰어 넘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행정 각부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무 범위 밖의 지휘·감독 권한을 주는 것이야말로 위헌이며 위법하다는 것. 

이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 특공대 투입 지시 등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는 징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을 위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하라"며 "잘못된 형태로 출발한 자치경찰제와 형식적으로 운영된 국가·자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경찰 기능은 자치경찰에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에 정부의 위헌·위법적 경찰 장악 시도를 막을 법률적 견제장치를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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