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부조직법 법무장관 업무 범위에 인사는 없어”
한 “법무장관도 대통령 스태프, 제도 안착과 인사에 도움돼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적법성을 놓고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사진: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 모습.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적법성을 놓고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사진: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 모습.

[류재민 기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국회 본회의장 설전이 장외로 이어져 나가는 모양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적법성을 놓고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공방을 계속했다. 

박범계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 소감에 “명백하게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언급하며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다. (한 장관은)예전 대통령 민정수석실 얘기하던데,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근거가 정부조직법에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거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라며 과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예로 들었다.

박 "법무부에 인사검증까지 주면 그거야말로 원톱정치"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업무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온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고, 박 의원은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자기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까 토론이 안 된다”며 “막무가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쪽(한 장관)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니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권력부서고 수사 연결 부서, 심지어 지금 1인 3역(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하는 한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까지 다 주게 되면 그거야말로 ‘원톱 정치’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사람만 상대하면 편하니까 쉬운 통치가 된다”며 “그러나 그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브리핑실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류재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브리핑실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류재민 기자.

한, 디트뉴스 질문에 "대통령 좋은 인사에 도움 고민해야"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 인사권을 행사하는 소속의 겸직 또는 정무직 인사나 검증을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반영하면 논란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디트뉴스> 질문에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스태프”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 보장에 있어 말씀한 것처럼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지금처럼 1차 검증은 부처 통상업무로 빼두고, 2차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방식도 견제와 균형, 투명성, 책임을 분명히 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시스템 자체가 분명히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고,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를 안착시키고, 이 제도가 대통령이 좋은 인사를 하는데. 적법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