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까지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박길수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 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접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 11~12월 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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