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천의 확대경]

수은주가 치솟고 있다. 어디론가 떠나고픈 욕구도 부풀고 있다. 사람들을 붙잡아 놓았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국내외 여행이 늘어나고 있다. ‘도려낸 시간’, ‘억눌렸던 욕망’을 보상이라도 받아내겠다는 듯 여행객들로 고속도로가 막히고 뱃길, 하늘길도 분주하다.

완전히 회복되자면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하는데 삶의 의미와 활력소를 여행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의 분출되는 욕구를 틀어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본격적인 휴가철, 피서철을 앞두고 어떤 여행을 해야 할까 궁리하고 있을 시기다.

누구나 기분 좋은 여행을 하려고 하지만, 예약단계에서부터 불편한 일을 겪는 경우가 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려는 여행에서 힐링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면 마음에 주름이 생길 수 있다. 기분 좋은 해외여행을 위해 알아두면 도움 될 만한 내용을 알아본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나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직접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29건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휴가철을 앞두고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환급 거부 및 지연’, ‘취소·변경수수료 과다부과’,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로 환급 유도’가 주를 이루었고, 여행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항공편 결항 및 일방적 일정 변경 등도 있었다.

글로벌 OTA나 외국적 항공사를 통한 항공권 구입 후 발생한 소비자 상담사례와 구제 방안을 알아본다.

A씨는 한 OTA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외국 여행 항공권을 구입했는데, 여행사에서는 1개월 후에 항공편이 결항되었다며 자체 약관에 따라 결제대금 전액을 현금이 아닌 크레디트로 환급받거나 수수료를 부담하고 현금으로 환급받으라고 했다.

B씨는 인천–시드니 간 항공권을 구입, 대금을 지급한 후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 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해당 항공권은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한 항공권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C씨는 인천-푸켓 간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후 일정을 변경하고자 연락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D씨는 도쿄를 경유하는 인천-호놀룰루 간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는데, 해당 항공권은 경유지에서 입국 수속 후 출국이 필요한 항공권이나 일본의 비자 면제가 정지되어 항공권 이용을 할 수 없으므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였다.

E씨는 인천-싱가포르 간 왕복 항공권을 구입한 후, 이후 귀국 일정을 변경하고 추가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귀국 당일 탑승권이 발급되지 않아 항공권을 별도로 구입해 귀국했다.

F씨는 인천-세부 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는데, 10일 후 항공편이 결항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결제취소를 요구했으나 크레디트로 환급받았다.

가기천 전 서산부시장, 수필가
가기천 전 서산부시장, 수필가

이와 같이 글로벌 OTA여행사 또는 외국 국적 항공사를 통한 해외 항공권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계약 후 출발 전, 계약 취소 시 등 단계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계약할 때는 항공권의 취소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 등 항공권의 거래조건과 약관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OTA 등의 이용 후기나 최근 동향을 수시 확인해야 하며 경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방문국의 출입국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후 출발 전까지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항공권 구입 내역은 탑승권이 아니므로 출발일 이전까지 탑승권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아울러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편의 결항 여부 등을 수시 확인해야 한다. 전자 여행허가 신청 시,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경우 대부분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 요구 시, 결제취소가 아닌 크레디트로 환급받을 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환급 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향후 이용 의사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공권의 취소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 등 거래조건과 약관 확인, 출발일 이전까지 탑승권 발급과 항공편 결항 여부 확인, 환급 요구 시 크레디트 환급 유도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당한 환급 거부 또는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 내 이의제기 템플릿을 활용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만일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내에 불만 처리 창구가 있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OTA란 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를 뜻한다. 일반적인 여행사(Travel Agency)와는 다르게 오프라인 대리점을 두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만 영업을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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