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협 세종시 단식투쟁 현장 방문, 경찰국 설치 문제 지적
‘독립적 합의제 치안장관’ 및 경찰위원장 상임제 등 대안 제시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 다섯번째)은 7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단식투쟁 현장에 방문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 다섯번째)은 7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단식투쟁 현장에 방문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류재민 기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7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단식투쟁 현장에 방문했다. 

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건 경찰을 장악해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검찰 측 인사와 인수위 참여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가 참여한 자문위 권고대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의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가운데 ‘치안’ 또는 ‘경찰’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다. 

그는 다만, 제34조 제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무지함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1항의 소관 사무에 치안 내지 경찰 사무를 굳이 규정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 또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 또 “중앙행정기관의 보조 기관으로 국(局)을 설치하고 그 사무를 분장하는 것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데,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령의 입법 형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그 사무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행안부 장관의 사무로 규정된 것에 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경찰청장 임용제청, 총경 이상 경찰관 임명제청 등 행안부 장관의 인사개입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적 합의제 치안장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경찰위원 구성은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9인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을 최소한 2인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설치, 비상임위원에 대한 보좌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위원회 구성을 실질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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